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 사건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 B, C, A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 B는 피해자 H, A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A는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C는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고 깨진 맥주병으로 등을 베어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로부터 상해를 당했을 뿐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사실오인을 주장함...

3

사건
2017노4095
가. 특수상해(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상해)
나. 상해
피고인
1.가.나. B
2.가. C
3.가. A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피고인 B, A에 대하여)
검사
최은영, 양동우(기소), 임찬미(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8. 1. 23.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H,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B,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1) 피고인 B 주장 원심이 적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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