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 B, A)
1) 피고인 B
피고인은 피해자 H, A으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그들에게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로부터 상해를 당하였을 뿐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검사)
원심의 각 형(피고인 B: 징역 8개월, 피고인 C: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피고인 A: 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B,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부분
1) 피고인 B 주장
원심이 적법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