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각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나무 빗자루'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나무 빗자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형법 제258조의2 등에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