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판단 기준 및 양형 부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D를 '나무 빗자루'로 폭행하여 특수상해죄로 기소됨.
  • 피고인은 '나무 빗자루'가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법리오해를 이유로 항소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특수상해죄의 '위험한 물건' 해당 여부

  • 법리: 형법 제258조의2 등에서의 '위험한 물건'은 흉기가 아니더라도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

3

사건
2017노4019 상해,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위반, 공무집행방해, 특수폭행,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
(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이동우, 손용도(기소), 김형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5. 15.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각 특수상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D를 '나무 빗자루'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나무 빗자루'는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수강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형법 제258조의2 등에서의 '위험한 물건'이라 함은 흉기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널리 사람의 생명, 신체에 해를 가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일체의 물건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본래 살상용·파괴용으로 만들어진 것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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