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폭행하고 모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30. 11:00경 목포시 H아파트 관리사무실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T어린이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권리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근처 노인정으로 피하자 뒤따라 간 후 노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