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모욕죄에 대한 항소심의 사실오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1. 30. 11:00경 목포시 H아파트 관리사무실 1층 'T어린이집'에서 피해자 D에게 추가 권리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당하자 화가 남.
  • 피고인은 D의 멱살을 잡고 복도로 끌고 나갔으며, D가 노인정으로 피하자 뒤따라가 노인정 안에서 멱살을 3~4회 흔들고, 복도로 나가는 D를 뒤따라가 멱살을 잡고 흔들며 밀쳐 넘어뜨리고 목걸이를 잡아챔.
  • 피고인은 2층 관리사무실에서 D와 대화 중 멱살을 5~6회 잡아당겨 폭행함.
  • 피고인은 같은 날 노인정 안에서 J 등이 있는 ...

1

사건
2017노3841 폭행,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혜경(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8. 6. 21.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D의 진술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D를 폭행하고 모욕을 가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폭행 피고인은 2015. 11.30. 11:00경 목포시 H아파트 관리사무실 1층에 있는 피해자 D(여, 49세)가 운영하는 'T어린이집' 안에서 피해자에게 추가 권리금 5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거부하자 화가 났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서로 마주보고 서있는 상태에서 양손으로 멱살을 움켜잡고 복도로 끌고 나가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이를 피해 근처 노인정으로 피하자 뒤따라 간 후 노인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2,3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