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 산정 기준 및 축사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폐공장 내 부지 약 132m2에 말 사육시설을 설치하여 말 24마리를 사육함.
  • 피고인은 이 사건 마구간의 면적이 84m2에 불과하여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며, 폐공장 내 간이시설은 '축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 면적 산정 기준

  •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인 말 사육시설에는 축사뿐만 아니라 사육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대시설도 포함...

4

사건
2017노3725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윤성호(기소), 박민철(공판)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마구간의 통로, 건초더미, 사료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마구간의 면적은 84m2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의 면적은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의 면적이 100m2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은 폐공장 내에 간이시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축사'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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