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이라 한다)의 해석상 마구간의 통로, 건초더미, 사료는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마구간의 면적은 84m2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의 면적은 가축분뇨법상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고, 설사 이 사건 말 사육시설의 면적이 100m2 이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설치한 시설은 폐공장 내에 간이시설을 한 것일 뿐이므로 '축사'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