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심에서 양형 부당 주장 인용, 원심 파기 및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서명위조, 위조사서명행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상해 등 여러 범죄사실로 기소됨.
  •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피고인과 검사 모두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의 적정성

  • 쟁점: 원심의 양형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운지, 또는 검사에게 너무 가벼운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4

사건
2017노332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사서명위조, 위조사 서명행사,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
반(무면허운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 동상해), 상해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혜경, 도윤지(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추가로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52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