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 파기 및 집행유예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징역 1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처하되 2년간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 5,200만 원의 추징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사행행위 조장·방치 및 게임 결과물 환전)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1

사건
2017노3077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장지철(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200만 원을 추징한다. 피고인에게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인데도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피고인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다가 잠적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 중 상당액을 추징하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약 4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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