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 무면허 뺑소니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로 감형

결과 요약

  • 원심의 징역 1년형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5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함.
  • 사고 후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함.
  • 피고인은 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으로 3회 형사처벌 전력이 있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쟁점: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
  • 법리: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

1

사건
2017노29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차상우(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무면허운전을 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5명의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2대의 차량을 손괴하고도 필요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것으로서 그 범행의 경위, 내용,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도주차량, 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3회에 달하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전부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는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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