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학 선후배 간 폭행 및 공동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공동폭행 혐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F대학교 치위생과 3학년인 피고인들은 1학년 신입생들과의 대면식에서 '군기잡기'를 함.
  • 피해자 G(1학년)이 자기소개 중 목소리가 작다는 지적과 나이가 많다는 등의 비난을 듣고 울면서 체육관 밖으로 나옴.
  • 피고인 C, B는 피해자에게 덧신을 벗고 가라고 소리 지르며 험담을 하였고, 피해자가 이에 항의함.
  • 피고인 C, B는 피해자에게 "너 몇 살이냐. 너는 위아래도 없냐. 선배도 없어?"라고 윽박지름.
  • 피고인 D,...

1

사건
2017노258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피고인 A에 대하여 인정된 죄명 폭행)
피고인
1. B
2. C
3. D
4. A
5. E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사
오정희(기소), 강윤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석(피고인 B, C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
변호사 ○○○(○○○ ○○ ○○○)
법무법인 ○세(피고인 E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11. 1.

주 문

피고인 A의 항소와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거나 눌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D, A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향해 윽박지르거나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위세를 부리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 D와 A은 피해자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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