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G을 폭행한 사실이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들에 대하여)
가) 피해자의 진술 등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 D가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어깨를 찌르거나 눌렀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 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으로 보아야 한다.
나) 피고인 D, A 이외 나머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향해 윽박지르거나 피해자의 주위를 둘러싸고 위세를 부리는 등으로 유형력을 행사하는 행위도 폭행에 해당하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인 D와 A은 피해자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