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죄 수사 종결 및 금원 수수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행위를 인지하고도 수사를 임의로 종결함.
  • 피고인은 B으로부터 대가성 금원을 수수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8월, 벌금 2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추징 80만 원을 선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2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추징 80만 원)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 법원은 피고인이 B의 특수공무집행방해죄 행위를 알면서도 수사를 임의로 종결하...

2

사건
2017노2391 직무유기, 뇌물수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안성민(기소), 김대철(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1. 8.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2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를 임의로 종결하고 B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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