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 벌금 200만 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2년, 추징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B의 행위가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사를 임의로 종결하고 B으로부터 대가성 있는 금원을 수수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이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