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