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폭행 및 주거침입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 A의 상해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하고,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주거침입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 A은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집에 침입하여 소란을 피운 혐의(주거침입)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 A의 상해 혐의를 유죄로, 피고인 B의 주거침입 혐의를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 A과 검사 모두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인 A의 상해 사실오인 주장

  • 쟁점: 피고인 A이 피해자 B에게 상해를 가했는지 여...

4

사건
2017노2206 가. 상해
나. 주거침입
다. 폭행
피고인
1.가. A
2.나.다.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원형문(기소), 박민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12. 13.

주 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은 피해자 B을 때리는 등으로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B이 피해자 A의 집 안에 들어간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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