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년범 항소심 양형 부당 주장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판결문의 오기 및 누락을 직권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 A, B은 원심에서 각각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과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을 선고받음.
  • 피고인 C는 원심에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을 선고받음.
  • 피고인 A, B은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함.
  • 검사는 피고인 A, B, C의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 A에 대한 판단:
    • 유리한 정...

2

사건
2017노2138 가. 특수절도미수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다. 특수절도
라. 사기
마.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바. 자동차불법사용
사.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아.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
1.가. 나.다. 라.마.바.사.아. A
2.가 나.다. 라.마.바.사. B
3.다.사.자. C
항소인
피고인 A, B 및 검사
검사
임일수(기소), 홍성기(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판결선고
2017. 8. 23.

주 문

피고인 A, B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1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2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1 피고인 A: 위와 같다, 2 피고인 B: 위와 같다, 3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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