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원심이 피고인 A, B에게 선고한 각 형(1 피고인 A: 징역 장기 1년, 단기 8월, 2 피고인 B: 징역 장기 10월, 단기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1 피고인 A: 위와 같다, 2 피고인 B: 위와 같다, 3 피고인 C: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에 대한 부분
피고인 A은 소년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 A은 2017. 1. 18. 광주지방법원에서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