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하며,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 31. E와 2015. 4. 30.자 업무제휴계약을 해지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한 일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여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 원심은 피고인이 E에게 퇴직금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유죄로 판단함.
  • 피고인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

4

사건
2017노183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광환(기소), 박민철(공판)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16. 1.31.E와 2015. 4. 30.자 업무제휴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해지하면서 퇴직금을 포함하여 일체의 채권·채무를 정산하였으므로 E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E는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피고인과 퇴직금을 포함하여 정산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진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728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