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항소심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원심 판단의 정당성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단이 정당함을 인정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3. 25. 20:30경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키스하고,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강제추행 사실이 없으며,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및 원심 판단의 정당성

  • 원심은 피해자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추행당했다고 진술한 점, 고소가 다소 늦어진 경위...

2

사건
2017노1691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강현욱(기소), 김대철(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20:30경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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