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25. 20:30경 피해자의 입술과 목에 키스를 하고, 계속하여 손을 피해자의 상의 안으로 집어넣어 가슴을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1) 원심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