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자격모용사문서작성 등 사건 항소심 양형 부당 판단

결과 요약

  • 원심의 벌금 200만 원 형이 무겁다고 판단하여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자격모용작성시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함.
  • 피고인은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양형 부당 여부

  • 피고인이 위조 내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수십 장에 이르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됨.
  • 피고인이 잘못을 반...

1

사건
2017노1558 자격모용사문서작성,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추가된 죄명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임일수(기소), 최은영(공판)
판결선고
2018. 2. 8.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위조 내지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한 문서가 수십 장에 이르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행위가 피위조자인 리조트 측의 이익에 반하지 않고 수년간 스키캠프 운영계약이 체결되는 동안 피위조자가 특별히 이를 문제 삼지 않았던 점, 기록상 다른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 비해 피고인이 제시한 계약금액이 특별히 과다하다는 등의 사정이 엿보이지 않는바 피해자가 실질적인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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