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음주측정거부 및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항소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의 음주측정거부죄 구성요건 불충족, 위법한 수색 및 현행범 체포, 임의성 없는 검찰 자백, 양형 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 경찰관은 "승용차량이 도로 한가운데에 세워져 있고 운전자가 잠을 자고 있는데, 죽었는지도 모르겠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함.
  • 당시 피고인의 차량은 편도 2차선 도로 한가운데에 비스듬히 주차되어 있었고, 피고인은 운전석 의자를 뒤로 젖힌 채 잠을 자고 있었음.
  • 경찰관이 운전석 창문을 두드렸으나 피고인이 일어나지 않자 운전석 문을 열어보았는데 문이 열려 있었고, ...

1

사건
2017노153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김동직(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8. 31.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가)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경찰관은 영장이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동차 문을 임의로 열고 음주측정을 요구한바 이는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고,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명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경찰관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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