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음주측정거부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주장
가) 피고인은 당시 자동차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었을 뿐이므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나) 경찰관은 영장이나 피고인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잠을 자고 있던 자동차 문을 임의로 열고 음주측정을 요구한바 이는 위법한 수색에 해당하고, 평온하게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을 깨워 음주측정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였음을 이유로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은 현행범 체포의 명백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공무집행이므로, 경찰관의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