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L (가명,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번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광주 서구 E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아래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