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무죄 판결에 대한 검사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심의 강제추행 무죄 판단이 정당하며,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을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와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사이임.
  • 검사는 피고인이 2016. 4. 26.경, 2016. 6. 중순경, 2016. 7. 초순경 세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고 공소 제기함.
  • 2016. 4. 26.경 범행: 회식 후 이동 중 피고인의 승용차 안에서 피해자가 운전하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의 치마를 걷어 올리고 허벅지를 만짐.
  • 2016. 6. 중순경 범행: 분양사무실에서 피해자 옆으로 의자를 당겨 앉은 후 피해자...

2

사건
2017노1524 강제추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우재훈(기소), 김대철(공판)
판결선고
2017. 9. 27.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고소의 경위, 피고인과 피해자 L (가명, 이하 '피해자'라고 한다)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의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고,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번에 걸쳐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와 광주 서구 E 아파트 분양사무실에서 근무하던 사이로 아래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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