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기죄에 대한 항소심 판단: 편취 고의 및 변제 능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의 이사로서 피해자 D에게 전기공사를 의뢰하며 공사비 지급을 약속함.
  • 검사는 피고인이 당시 약 7억 원 상당의 부채가 있는 C에 근무하여 공사비 지급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4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함.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공사준비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차용해 줌.
  • C은 건축주와 5층까지 공사 진행 시 3억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기초공사를 진행하였으나, 건축주의 설계변경 요구로 공사가 중단됨.

핵심 쟁점, ...

1

사건
2017노1160 사기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이상길(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7.

주 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공소사실 중 Col 2014. 11.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C이 2014. 11.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기초공사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진정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자고 제안한 점, 이사건 직후인 2014. 12. 24.경 피해자를 또다시 기망하여 C의 공사대금 일부를 빌린 점, 피해자의 공사대금채권이 450만 원에 불과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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