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무죄부분에 대한 사실오인, 심리미진)
공소사실 중 Col 2014. 11.경 7억 원 상당의 채무가 있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은 사실이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C이 2014. 11.부터 같은 해 12.경까지만 공사를 진행하다가 기초공사 수준에 불과한 상태에서 공사를 중단한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가 이 사건을 진정한 후 피해자에게 합의를 보자고 제안한 점, 이사건 직후인 2014. 12. 24.경 피해자를 또다시 기망하여 C의 공사대금 일부를 빌린 점, 피해자의 공사대금채권이 450만 원에 불과함에도 현재까지 이를 일부도 변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