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도급 공사 현장 근로자 임금 미지급 사건에서 원청 시공사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 피고가 원고들을 고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광주 북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의 시공사임.
  •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및 견출공사를 주식회사 제이원건설(이하 '제이원건설'이라 함)에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2016. 6. 22. 위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변경함.
  • E이 위 골조 및 견출공사 중 철근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들'...

3

사건
2017나8032 임금
원고(선정당사자),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 주식회사(변경전: 주식회사 C)
변론종결
2018. 9. 19.
판결선고
2018. 11. 7.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 금액표'의 청구금액(A)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B)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및 견출공사를 주식회사 제이원건설 (이하 '제이원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2016. 6. 22. 위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E이 위 골조 및 견출공사 중 철근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에서 원고와 선정자들 모두를 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임금을 직불받았는데, 위 E은 2016. 7. 말경 원고들의 임금을 가지고 잠적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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