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와 선정자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 금액표'의 청구금액(A) 란 기재 각 금액 및 이에 대하여 지연이자 기산일(B)란 기재 각 해당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광주 북구 D 아파트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의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15. 9. 7. 이 사건 공사 중 골조 및 견출공사를 주식회사 제이원건설 (이하 '제이원건설'이라 한다)에 공사대금 8억 3,000만 원에 도급주었고, 2016. 6. 22. 위 공사대금을 9억 원으로 변경하였다.
다. E이 위 골조 및 견출공사 중 철근 공사의 현장책임자로서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에서 원고와 선정자들 모두를 칭할 때에는 '원고들'이라 한다]의 임금을 직불받았는데, 위 E은 2016. 7. 말경 원고들의 임금을 가지고 잠적하였다.
라. 원고들은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근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