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통한 통정허위표시 무효 등기 말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 따른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청구를 인용함.
  •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B 답 740m2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명함.

사실관계

  • 원고는 부실채권 매입 및 자산관리 법인임.
  • 송정신협의 파산관재인 C은 D을 상대로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고, 원고는 위 대여 원리금 채권을 양수함.
  • 피고는 D의 동서지간임.
  • D은 2006. 4. 19. 피고에게 I, H 부동산과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

1

사건
2017나7558 부당이득금반환 등
원고,항소인
그린씨엔에스자산관리대부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4. 6.
판결선고
2018. 6. 1.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B 답 740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접수 제193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구하고, 주위적으로 6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 발생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과 매입채권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파산자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이하 '송정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C은 2008. 8.28. D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0829호로 2002. 4. 23.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여금 389,767,620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2008. 11. 20.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송정신협의 파산관재인 C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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