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B 답 740m2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7. 11. 1. 접수 제19369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위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예비적으로 구하고, 주위적으로 63,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환송 전 항소심에서 주위적 청구의 소를 취하하였다).
이 유
1. 원고의 D에 대한 양수금채권 발생
원고는 부실채권의 매입과 매입채권 자산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파산자 송정신일신용협동조합(이하 '송정신협'이라 한다)의 파산관재인 C은 2008. 8.28. D 등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08가단70829호로 2002. 4. 23.자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잔존 대여금 389,767,620원과 이에 대한 이자와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해서 2008. 11. 20. 청구인용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2. 16. 확정되었다. 원고는 송정신협의 파산관재인 C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