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570,210원 및 이에 대한 2016.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4. 피고와 임금을 월 2,5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가스절단업무 등의 노무를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아오다가 2016. 2. 29.경 퇴직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퇴직금을 따로 지급하지 아니하자 2016. 3. 28. 광주지방고용노동 청여수지청에 진정하였고, 위 기관에서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지 못한 퇴직금을 11,570,210원으로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