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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4285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9. 7.
판결선고
2018. 10. 5.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이 법원에서 청구의 추가로 인한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소송사기, 강요, 사생활침해에 따른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3.경부터 C과 사실혼 관계를 맺고 있는바, 피고는 2016. 11.경부터 위 C과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고, 추가로 제1심 법원에 원고의 사실혼 관계 파탄이 허위라고 주장하여 원고에게 불리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고, 원고를 화순 농협하나로 마트로 유인하여 불리한 사진이 찍히고 대화가 녹음되도록 강요하고, 이와 같이 원고의 사생활을 침해하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40,000,000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부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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