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덤프트럭 유턴 중 발생한 교통사고, 피해자 과실 30% 인정 및 손해배상액 산정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037,54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함.

사실관계

  • 2015. 3. 28. 08:15경 피고 B은 덤프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 중이었음.
  • 원고는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가해차량의 뒤쪽 1차로로 진행 중이었음.
  • 피고 B은 청계 제2농공단지 입구 삼거리에서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해 원고 차량의...

2-3

사건
2017나64216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1. B
2. C 주식회사
피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리
담당변호사 ○○○, ○○○
변론종결
2020. 11. 27.
판결선고
2021. 1. 15.

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037,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21.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80,874,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5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원금 청구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10,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청구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도 위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본다). [피고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15. 3.28.08:15경 D 덤프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길을 청계면방면에서 무안읍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E 포터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해차량의 뒤쪽에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B은 청계 제2농공단지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차량의 앞부분으로 가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녹색신호가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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