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037,54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2021. 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 중 40%는 원고가, 60%는 피고들이 각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180,874,863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54,1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구하였다가, 항소심에서 위와 같이 원금 청구를 확장하고, 지연손해금 청구를 감축하였다).
[원고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6,410,73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8.부터 항소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위와 같은 지연손해금 청구 감축에 따라 항소취지 중 지연손해금 부분도 위와 같이 감축한 것으로 본다).
[피고들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1) 피고 B은 2015. 3.28.08:15경 D 덤프트럭(이하 '가해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청계면 청계공단길을 청계면방면에서 무안읍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진행하고 있었고, 원고는 E 포터 화물차(이하 '피해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가해차량의 뒤쪽에서 3차로 중 1차로로 진행하고 있었다. 피고 B은 청계 제2농공단지 입구 삼거리에 이르러 2차로에서 1차로를 가로질러 유턴을 시도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피해차량의 앞부분으로 가해차량의 좌측 뒷바퀴 부분을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는 녹색신호가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