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투자이익금 반환 약정의 범위 및 공제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투자이익금 4,500만 원 지급 청구 중 1,500만 원만 인정함.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 일부를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6. 8.경부터 2016. 9. 24.까지 B의 권유로 피고 계좌에 1억 8,500만 원을 송금함.
  • 피고는 2016. 8. 31.부터 2016. 9. 27.까지 원고로부터 받은 돈 중 1억 500만 원을 B이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함.
  • 2016. 10.경 원고는 피고와 B을 만나 투자금 및 이익금 지급을 요구함. ...

2

사건
2017나61897 대여금 등
원고,피항소인
G(개명 전 A)
피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10. 26.
판결선고
2018. 12. 2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로 하여금 제1심 공동피고 B(H생)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2018. 12.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8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고만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14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고, 제1심판결 중 B에 대한 부분은 B이 항소하지 않아 분리확정되었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 B이 '피고에게 투자를 하면 짧은 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자, 2016. 8.경부터 2016. 9. 24.까지 피고의 계좌로 1억 8,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나. B은 피고에게 원고로부터 받은 1억 8,500만원중 1억 500만 원을 자신에게 반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16. 8. 31.부터 2016. 9. 27.까지 B이 지정하는 계좌로 1억 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0.경 피고와 B을 만나 자신이 투자한 1억 8,500만 원과 이익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B의 요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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