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도로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국가배상 책임 유무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며,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 측 차량 운전자는 국도 19호선에서 이 사건 교차로를 통해 이 사건 도로로 좌회전하던 중, 이 사건 도로를 직진하던 피해자 오토바이와 충돌함.
  • 원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 옹벽으로 인한 시거 미확보, 좌측 도로반사경 부재, 정지선·과속방지턱·신호기 등 안전시설 미비로 인해 도로에 하자가 있으며, 이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피고에게 80% 이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 피고는 국도 19호선 끝에 정지선이 설치되어 있고, 이를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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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61811 손해배상(기)
원고,피항소인겸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겸피항소인
구례군
변론종결
2018. 5. 4.
판결선고
2018. 6.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318,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86,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국도 19호선의 옹벽으로 인하여 시거 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는 지점에는 좌회전 방향의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 도로반사경이 없고, 피해자 오토바이 진행방향 도로에도 정지선, 과속방지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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