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0,318,31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추가로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3,286,47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는 국도 19호선의 옹벽으로 인하여 시거 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해야 하므로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측 차량이 이 사건 도로에 진입하는 지점에는 좌회전 방향의 교통상황을 알 수 있는 도로반사경이 없고, 피해자 오토바이 진행방향 도로에도 정지선, 과속방지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