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소액임차인 주장 배당이의 사건: 가장임차인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피고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은 진정한 임대차관계가 아닌 허위의 계약으로 판단되어 소액임차인으로서의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음.
  • 피고에 대한 배당액 1,400만 원을 0원으로 경정하고, 원고에 대한 배당액 259,759,552원을 273,759,552원으로 경정함.

사실관계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12. 27. C 소유의 순천시 D 소재 토지 및 건물(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해 채권최고액 3억 4,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근저당...

2

사건
2017나60313 배당이의
원고,피항소인
유아이제십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8. 3. 23.
판결선고
2018. 5. 11.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12. 27.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순천시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지상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4,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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