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내지 6,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12. 12. 27. C과 사이에 그 소유인 순천시 D 소재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하고, 지상건물만을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4,56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위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5. 3. 11.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B로 부동산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