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원고에게 전남 여수시 G 임야 10,744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지분에 관하여 2010. 1.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 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1985. 2. 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다가, 이 법원에서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고, 예비적 청구만을 유지하면서 2010. 1. 31.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으로 소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교환적으로 변경한 종전의 예비적 청구에 해당하는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34. 7. 3. 전남 여수시 G 임야 10,744m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망인은 1965. 1. 5. 사망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들을 포함한 망인의 상속인들 앞으로 상속지분별로 상속되었다가, 피고들, M, N을 제외한 망인의 상속인들 지분에 관하여는 2015. 12. 2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6. 1. 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후 M 명의의 지분에 관하여는 2016. 4. 8.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6. 4. 25.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