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는 제1심 공동피고 K에게 광주 광산구 L 전 132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1심 공동피고 K은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L전 132m2에 관하여 1991.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L 전 132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6. 8.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 K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순차적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