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1. 5. 16. 제1심 공동피고 K과 광주 광산구 0전 약 92평, P전 약 182평, L 약 40평 총 314평 중 약 274평, 대지면적 약 274평, 건평 약 200평 및 그 지상 무허가건물 일체를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1991. 8. 1. R로부터 0전 304m2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고, 1990. 11. 13. 및 1991. 8. 6. S으로부터 P전 2585m2 중 지분 2585분의 1990 및 2585분의...

1

사건
2017나58174 소유권이전등기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1. E
2. F
3. G
4. H
5. I
변론종결
2018. 5. 11.
판결선고
2018. 6. 22.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는 제1심 공동피고 K에게 광주 광산구 L 전 132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제1심 공동피고 K은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L전 132m2에 관하여 1991. 5. 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는 원고에게 광주 광산구 L 전 132m2 중 별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에 관하여 2016. 8. 9.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 K에 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순차적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피고들 및 제1심 공동피고 B, C, D, J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만이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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