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904,9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B은 부부로서, C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D 택시(이하 '피고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B은 2011. 1. 28. 06: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롯데마트 쪽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진행방향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위 교차로로 진입하던 중이었는데, 그 무렵 G은 피고 택시를 운전하여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즈음에 원고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지나 직진을 하던 중 피고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