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피고 B, C, D, E, F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 주식회사 G는 별지 목록 기재 각 주식에 관하여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 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B, C, D, E, F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G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G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1 주문 제1의 나.항 및 주식회사 G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각 주식(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중, 피고 B는 피고 F에게 1,500주, 피고 E에게 250주, 피고 D에게 750주를, 피고 C은 피고 F에게 1,500주, 피고 E에게 250주, 피고 D에게 750주를 각 양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G에게 위 각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며, 2 원고에게, 피고 D은 4,000주, 피고 E, F는 각 3,000주를 이 사건 소장부본 또는 청구취지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피고 주식회사 G에게 위 각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라. 예비적으로, 1 원고에게, 피고 B, D, C, E은 주식회사 G에 대한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중 각 2,500주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양도하고, 주식회사 G에게 위 각 주식을 양도하였음을 통지하며, 2 피고 주식회사 G는 피고 B, D, C, E 명의의 각 주식 2,500주에 관하여 피고 주식회사 G의 주주명부상 주주명의를 원고로 변경하는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라.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원고의 처, 피고 C, D은 원고의 자녀, 피고 E은 피고 C의 남편으로 원고의 사위, 피고 F는 피고 B의 친척이다.
나.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는 1990. 9. 11. 전남 장성군 I에 본점 주소를 두고, 특수자동차(탱크로리)운송사업, 화물자동차운송사업, 운수 부대 서비스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원고는 1996. 12.경 H를 인수한 후 대표이사로서 H를 운영하였다. 피고 B, C, E은 H의 사내이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다. H의 주식은 피고 E이 33.02%, 피고 B가 1.66%, 피고 Col 14.28%, 원고가 45.51%를 각 보유하고 있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