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채무자 B의 2009. 6. 4.자 대출채무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9. 6. 4. 피고로부터 대출금액 25,000,000원, 대출기간 1년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에 따른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까지 매년 위 대출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B과 사이에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을 연장하였고, 원고 역시 위 대출약정이 연장될 때마다 그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연장에 동의하여 왔다.
다. 피고는 주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이 신규일인 1999. 6. 4.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이를 연장할 수 없게 되자 실제 새로운 대출금의 수수 없이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