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환대출 시 보증채무 소멸 여부 및 보증의사 불일치로 인한 채무부존재 확인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며,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B은 1999. 6. 4. 피고로부터 2,500만원 대출약정(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원고는 B의 채무를 보증함.
  • 피고는 2008년까지 매년 대출만기 시 B과 종전 대출약정을 연장하였고, 원고도 이에 동의함.
  • 2009. 6. 4. 피고는 종전 대출약정의 10년 만기가 도래하여 더 이상 연장할 수 없게 되자, 실제 새로운 대출금 수수 없이 B에게 2,500만원 대출약정(이 사건 신규 대출약정)을 체결하였고...

3

사건
2017나54356 채무부존재확인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변론종결
2017. 11. 15.
판결선고
2018. 2. 1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주채무자 B의 2009. 6. 4.자 대출채무에 관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9. 6. 4. 피고로부터 대출금액 25,000,000원, 대출기간 1년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원고는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에 따른 B의 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피고는 2008년까지 매년 위 대출만기가 도래할 때마다 B과 사이에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을 연장하였고, 원고 역시 위 대출약정이 연장될 때마다 그에 대한 동의서를 작성하고 연장에 동의하여 왔다. 다. 피고는 주채무자 B에 대한 이 사건 종전 대출약정이 신규일인 1999. 6. 4.로부터 10년이 경과되어 더 이상 이를 연장할 수 없게 되자 실제 새로운 대출금의 수수 없이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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