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주위적으로 10,5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예비적으로 10,584,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7.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의 근로계약에 따라 2015, 6. 1.부터 2015. 12. 6.까지 피고가 광주 서구 C, 1층에서 운영하는 식당(상호는 D에서 E으로 변경, 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로를 제공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의하면 원고가 근로한 시간은 1일 8시간이고, 피고가 약속한 시급은 7,000원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급여는 합계 10,584,000원 상당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