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부터 광주 남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다음 카페 'H'에 닉네임 'T으로 별지 [표] '일시'란 기재 일시에 접속하여 별지 [표] '게시글 내용'란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게시행위'이라고 하고, 피고가 게시한 댓글을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이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크게 ① 음주운전으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부분(이하 '면허취소 관련 글'이라 한다), ② 원고의 출퇴근이 불량하다는 부분(이하 '출퇴 근 관련 글'이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