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파트 관리소장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및 입주민의 부당 고소 손해배상 반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관리소장)의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본소 청구는 기각됨.
  • 피고(입주민)의 명예훼손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각하됨.
  • 피고(입주민)의 부당한 고소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반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7. 1.부터 광주 남구 D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함.
  • 피고는 위 아파트 입주민으로, 다음 카페 'H'에 원고의 음주운전 면허취소, 출퇴근 불량, 한전검침료 무단 사용 등에 관한 댓글을 게시함(이 사건 게시행위).
  • 원고는 2015. 3.경 이 사건 게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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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1883(본소) 손해배상(기)
2017나2140(반소) 위자료 등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7. 11. 10.
판결선고
2017. 12. 8.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중 원고(반소피고)의 명예훼손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하고, 나머지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반소로 인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2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2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이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1.부터 광주 남구 D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있던 사람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의 입주민이다. 나. 피고는 다음 카페 'H'에 닉네임 'T으로 별지 [표] '일시'란 기재 일시에 접속하여 별지 [표] '게시글 내용'란 기재와 같은 댓글을 게시하였다(이하 피고의 위 행위를 '이 사건 게시행위'이라고 하고, 피고가 게시한 댓글을 '이 사건 게시글'이라고 한다). 이사건 게시글의 내용은 크게 ① 음주운전으로 원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는 부분(이하 '면허취소 관련 글'이라 한다), ② 원고의 출퇴근이 불량하다는 부분(이하 '출퇴 근 관련 글'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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