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남 곡성군 D 임야 4,066m2 중 별지1 도면 표시 스, 日, , 2, t, c1, L1, 21, □1. 日1. 시1, 01. 시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07m2을 인도하고,
나. 80,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2016. 5.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1,107m2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피고(반소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인도 및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4,066m2 중 별지1 도면 표시 즈, 日, , 2. 드, 디, L1. 21. 日1, 日1, 시. 01, 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07m2에 관하여 2001. 7.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주문 제2의 가.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4,066m2 중 별지1 도면 표시 ,, 0. 시, 01. A1, 日 1. 日1, 21, L1, 1, 흐, 고, 드, 크, 츠, 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2m2를 인도하고, 9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6. 5. 1.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