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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51630(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7나51647(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A
피고(반소원고),항소인
C
변론종결
2018. 1. 10.
판결선고
2018. 1. 31.

주 문

1. 제1심판결 중 본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인도 및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반소청구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가. 전남 곡성군 D 임야 4,066m2 중 별지1 도면 표시 스, 日, , 2, t, c1, L1, 21, □1. 日1. 시1, 01. 시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07m2을 인도하고, 나. 80,73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5.부터 2018. 1. 31.까지는 연 5%의, 그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다. 2016. 5.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1,107m2에 대한 원고(반소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피고(반소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월 1,67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에 관한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9/1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 중 인도 및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4,066m2 중 별지1 도면 표시 즈, 日, , 2. 드, 디, L1. 21. 日1, 日1, 시. 01, 스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1,107m2에 관하여 2001. 7. 1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반소: 주문 제2의 가.항 및 원고는 피고에게, 전남 곡성군 D 임야 4,066m2 중 별지1 도면 표시 ,, 0. 시, 01. A1, 日 1. 日1, 21, L1, 1, 흐, 고, 드, 크, 츠, 지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212m2를 인도하고, 96,2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며, 2016. 5. 1.부터 위 각 토지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99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 청구취지 기재와 같다.

이 유

이 사건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아버지인 망 H(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70. 11. 27. 전남 곡성군 I 임야 5,653m2(이하 '이 사건 원고 소유 임야'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1993. 7. 8. 사망하였고, 원고는 1994. 8. 29. 이 사건 원고 소유 임야에 관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에 따라 1981.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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