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인중개사의 신탁 부동산 중개 시 설명의무 위반 및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공인중개사가 신탁된 오피스텔의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중개하여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공인중개사 및 공제사업자는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나, 의뢰인의 과실도 인정되어 책임이 60%로 제한됨.

사실관계

  • 피고 C은 공인중개사로서 원고들에게 이 사건 오피스텔(731호, 930호) 분양계약을 중개함.
  • 중개 당시 이 사건 오피스텔 부지는 이미 신탁사에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었음.
  • 신탁계약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권 행사 권한은 시행사가 아닌 신탁사에게만 있었으나, 원고들은 시행사...

2

사건
2017나5154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1. A
2.B
피고,피항소인
1. C
2. 한국공인중개사협회
변론종결
2018. 3. 9.
판결선고
2018. 4. 6.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800,000원, 원고 B에게 2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6. 1.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7. 29.부터 각 2018.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8,400,000원, 원고 B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7.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C의 책임 (1)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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