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800,000원, 원고 B에게 28,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6. 6. 1.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7. 29.부터 각 2018. 4. 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소송 총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38,400,000원, 원고 B에게 37,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2016. 7. 29.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피고 C의 책임
(1) 관련 법리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2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를 의뢰받은 경우에는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당해 중개대상물의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