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6. 체결된 증여계약을 9,094,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94,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피보전권리)
1)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미래저축은행)은 2011. 2.14. C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37.5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C은 2012. 8. 24. 이후부터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제이티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6. 6. 8. 원고에게 자산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7. 1.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가 양수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