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범위 및 처분권주의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채무자 C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남편 A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됨.
  •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는 원물 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으로 이루어짐.
  •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 사해행위 취소 및 가액배상을 명함.
  • 제1심 판결이 원고의 청구 범위를 초과하여 인용한 부분은 처분권주의 위반으로 변경됨.

사실관계

  • 원고는 제이티친애저축은행으로부터 C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양수하였음.
  • C은 2012. 8. 24. 이후 이자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음.
  • C은 2012. 9. 6. 채무초과...

3

사건
2017나4634 사해행위취소 등
원고,피항소인
메이슨에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변경전:와이티어프앤아이대부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B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C과 제1심 공동피고 A 사이에 별지 목록 부동산에 관하여 2012. 9. 6. 체결된 증여계약을 9,094,89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A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9,094,8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문 제1의 가, 나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피보전권리) 1) 제이티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전 상호: (주)미래저축은행)은 2011. 2.14. C에게 500만 원을 대출기간 36개월, 이자율 연 37.54%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그런데 C은 2012. 8. 24. 이후부터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위 제이티 친애저축은행 주식회사는 2016. 6. 8. 원고에게 자산양수도계약에 근거하여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하고, 2016. 7. 1.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이하 원고가 양수한 위 대여금 채권을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이라 한다. 2) 원고의 C에 대한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은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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