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통사고 구상금 청구 사건에서 차량별 과실 비율 산정 및 책임 범위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의 주문을 원고의 청구 감축에 따라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911,61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 원고는 A 시내버스 공제사업자, 피고는 B 소유 C 개인택시 공제사업자임.
  • 2016. 4. 8. 원고차량은 직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직진하던 중, 산정중학교 쪽에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 및 핸들을 꺾어 피함.
  • 이 과정에서 원고차량 승객 D가 넘어져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함.
  •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D에게 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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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4429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피고,항소인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1,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시내버스(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4. 8. 11:09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297번길 17에 있는 대방노 블랜드 101동 옆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하남홈플러스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산정중학교 쪽(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피고차량을 피해 핸들을 왼쪽으로 약간 꺾어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차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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