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은 이 법원에서의 청구의 감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2,911,61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2017. 6.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594,5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7. 2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시내버스(이하 '원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B 소유의 C 개인택시(이하 '피고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차량은 2016. 4. 8. 11:09경 광주 광산구 용아로 297번길 17에 있는 대방노 블랜드 101동 옆 사거리 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 한다)에서 직진신호에 따라 하남홈플러스 쪽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직진하던 중 산정중학교 쪽(원고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성심병원 쪽으로 우회전을 시도하던 피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면서 피고차량을 피해 핸들을 왼쪽으로 약간 꺾어 운전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원고차량의지금 가입하고 5,409,887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