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청구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차수당 합계 38,454,7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 2,870,805원을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6. 26.경부터 2016. 11. 25.경까지 피고 법인에 근무함.
  • 원고는 2015년 10월분까지 월 150만원, 2015년 11월분부터 월 500만원의 임금을 수령함.
  • 피고 법인의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함.
  • 피고 법인의 취업규칙 제35조는 연차유급휴가에 대해 규...

2

사건
2017나3921 임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회생회사 의료법인B의 관리인 C
변론종결
2018. 3. 16.
판결선고
2018. 4. 20.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870,805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1. 10.부터 2018. 4.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5,394,78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810,872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에서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제3면 제18행 "2016. 2. 4.까지의"를 "2016. 11. 25.까지의"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 제6면 제13행부터 제17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원고는 위 기간 중 매월 300만 원의 고정급을 받았다고 주장하나, 갑 제8, 9, 12, 1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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