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17,3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D를 운영하던 피고는 2015. 4. 27. 남해철강 주식회사(이하 '남해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억 원에 수급하였다.
나. F 소속 현장소장으로 있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에 따른 노무비 19,61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9,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