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소송에서 계약 내용 입증 부족으로 원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가 피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의 지급을 구한 항소심에서, 원고 주장의 계약 내용에 대한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5. 4. 27. 남해철강 주식회사로부터 E공사를 7억 원에 수급함.
  •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를 수급하기로 구두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에 따른 노무비 19,610,000원을 전액 지급함.
  • **원고는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 대금이 톤당 44,700원(총 671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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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나2959 공사경비대금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개명전: C)
변론종결
2018. 3. 21.
판결선고
2018. 4. 25.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5,217,39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D를 운영하던 피고는 2015. 4. 27. 남해철강 주식회사(이하 '남해철강'이라 한다)으로부터 E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7억 원에 수급하였다. 나. F 소속 현장소장으로 있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장공사(이하 '이 사건 도장공사'라 한다)를 수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구두계약(이하 ,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도장공사계약에 따른 노무비 19,610,000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을 제9, 10,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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