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 B 외 9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위한 발전사업허가를 받음.
  • 원고는 2016. 11. 14. 피고에게 광양시 B 외 6필지(이 사건 신청지)에 대한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을 함.
  •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3. 23.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광양 도시기본계획 및 관리계획의 기본방향에 부합되지 아니함'을 이유로 부결 의결함.
  • 피고는 2017. 4....

1

사건
2017구합12728 개발행위불허가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고
광양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2018. 7. 12.
판결선고
2018. 9. 13.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7. 4. 10. 원고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9. 1.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광양시 B외 9필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설비용량 3,000kW, 사업의 준비기간 2015. 4. 16.부터 2018. 4. 15.까지,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하는 발전사업허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11. 14.경 피고에게 광양시 B 외 6필지(총 신청면적 46,950m2,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관하여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의 개발행위(토지형질변경)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17. 3. 23. 이 사건 신청에 관하여 '광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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