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
피고가 2016. 3.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보조금반환명령처분 및 개선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전남 화순군에 소재하는 C어린이집(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대표자이며, 원고 B은 원고 A의 동생이다.
나. 원고 B은 2005. 3. 2.부터 2008. 5. 1. 까지 D어린이집의 보육교사로, 2008.5.2.부터 2008. 11. 14.까지 D어린이집의 운전원으로, 2008. 11. 15.부터 2009. 2. 28.까지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009. 3. 2.부터 2012. 2. 25.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012. 2. 27.부터 2012. 8. 4.까지 D어린이집 보육교사로, 2012. 8. 6.부터 2016. 8. 3.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