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 12. 15. 선고 2017고합469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강제추행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노인 및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죄질의 중대성과 양형 참작 사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함.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4년 4월경 경로당에서 81세 여성 피해자 E의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7년 6월 2일 경로당에서 9세 미성년자 피해자 F를 무릎에 앉히고 가슴과 음부를 만져 강제추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제추행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죄의 성립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해자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해자 F 조사 속기록 등을...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4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 년자강제추행), 강제추행
피고인
A
검사
한진희(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15.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4. 일자불상경 전남 장성군 C에 있는 D 경로당 내 여자노인방에서 음식 준비를 위해 싱크대 앞에 서있는 피해자 E(여, 81세)의 오른쪽 옆으로 다가가 갑자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차례로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피고인은 2017. 6. 2. 19:00경 위 경로당 내 남자노인방에서 과자를 얻기 위해 방에 들어온 피해자 F(가명,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