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만취한 피해자 간음 사건: 항거불능 상태 이용한 준강간죄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3.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여, 43세)의 일행들과 술을 마심.
  • 피고인은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 소유 아우디 승용차 뒷좌석에 따라 들어감.
  • 피고인은 만취하여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스타킹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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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430 준강간
피고인
A
검사
서아람(기소), 홍동기(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8. 3. 2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3. 14. 22:00경부터 같은 달 15. 02:00경까지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E 주점에서 피해자 F(가명, 여, 43세)의 일행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를 집으로 데려다 주게 된 것을 기화로, 피해자가 위 주점 인근에 주차된 피해자소유 아우디 승용차의 뒷좌석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따라 들어간 후, 만취한 채로 잠이 들어 항거불능 상태에 있던 피해자에게 입맞춤을 하면서 스타킹과 팬티를 벗기고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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