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대부업자인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아오던 중, 2015년 7월경 아파트를 담보로 8,000만 원을 빌리고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이자를 상환함.
2016년 여름경부터 이자를 변제하지 못해 독촉을 받다가, 2017년 8월경 피해자로부터 담보 아파트 처분 통보를 받고 앙심을 품음.
2017년 8월 31일 17:40경 피해자 사무실에서 변제 기한 유예를 부탁했으나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쇠망치로 피해자의 머리 뒤통수와...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사건
2017고합384 살인미수
피고인
A
검사
박혜란(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2. 22.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쇠망치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년 초순경부터 대부업자인 피해자 C(39세)으로부터 수회 돈을 빌리고 갚아오다가 2015. 7.경 피고인 명의의 아파트 1채를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로부터 8,000만 원을 빌리고, 이후에도 추가로 1,000만 원을 빌려 그 이자를 상환하여 오던 중, 2016년 여름경부터 피해자에게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피해자로부터 수회 변제독촉을 받다가 2017년 8월경에는 피해자로부터 '당장 원리금 상환을 하지 않으면 담보로 제공한 아파트를 처분하겠다'는 말을 듣게 되자 피해자에게 앙심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7. 8.31. 17:40경 광주 광산구 D, 102호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