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나체사진 유포 협박을 통한 강간 및 음란물 유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2년 및 집행유예 3년, 압수된 휴대폰 몰수, 40시간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선고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피해자 C의 나체사진을 보관하고 있음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송하여 음란물을 유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강간 및 음란물 유포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간음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G', 'H', 'T'에게 전송하여 정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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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7고합294 강간,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피고인
A
검사
구진미(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휴대폰 1대(증 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강간 피고인은 피해자 C(가명, 여, 20세)과 친목 도모를 위한 D 단체채팅을 통하여 알게된 사이로, 피해자와 D으로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로부터 전송받은 피해자의 알몸 사진을 보관하고 있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협박하여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6. 12. 하순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D 메시지로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너의 지인들에게 네가 자신의 알몸 사진을 찍어 나에게 전송했다는 사실을 말하고 주변 인맥들을 다 끊어버리겠다, 너와 같은 학교 사람과 일을 같이하는 친구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말하겠다. 나와 성관계를 하면 더 이상 유포하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겠다"고 협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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