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13세 미만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명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함.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은 면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7. 중순경 광주 서구 D공원 내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휴대폰 게임을 통해 알게 된 11세 피해자 F와 1회 성교함.
  •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경 광주 서구 G아파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F와 1회 성교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성년자의제강간죄의 성립 및 처벌

  • 피고인이 13세...

11

사건
2017고합278 미성년자의제강간
피고인
A
검사
김지연(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9.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6. 7. 중순 14:00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D공원 내 남자 장애인 화장실에서 그 무렵 휴대폰 E 게임을 통해 알게 되어 사귀기로 한 피해자 F(가명, 여, 2005. 3. 생, 11세)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8. 일자불상 14:00경 광주 서구 G아파트 102동 1508호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와 1회 성교하여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속기록 1. A 방 내부사진, D 공원 화장실 사진(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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