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중앙선 침범 후 교통사고 발생 및 도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및 구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벌금 5,000,000원 선고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7. 2. 2. 13:44경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중앙선을 넘어 좌회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 운전의 G 승용차량 좌측 뒤 범퍼를 충격함.
  • 이 ...

사건
2017고정64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
A
검사
김혜경(기소, 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9.

주 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2. 13: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서광주우체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미상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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