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7. 2. 2. 13:44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D에 있는 E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염주사거리 쪽에서 서광주우체국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미상으로 진행하다 좌회전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진로를 변경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미리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그 진로 변경을 예고하고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