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한 140그램 들이 고춧가루 1묶음(증 제11호), 300그램 들이 고춧가루 1묶음(증 제12호), 1킬로그램 들이 'C' 고춧가루 1개(증 제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수산물 가공업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24.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위치한 'F'와 제천시 G에 위치한 'H'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위 중국산 고춧가루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가공한 국산 고춧가루와 혼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분하고 그 원산지를 "국산 100%"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