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원산지 거짓 표시 고춧가루 판매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 A에게 벌금 7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B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하고, 피고인 A에게 압수된 고춧가루를 몰수하며,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수산물 가공 및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임.
  • 피고인 A은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임.
  • 피고인 A은 2016. 2. 1.부터 2016. 8. 24.까지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그대로 사용하거나 국산 고춧가루와 혼합한 후, 그 원산지를 "국산 100%"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여 소분·판매함.
  • 피고인 주식회사 B은 그 대표자인 A이 위와 같...

사건
2017고정630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1. A
2. 주식회사 B
검사
배성훈(기소), 김혜경(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무법인 ○우스(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2. 6.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각 벌금 7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압수한 140그램 들이 고춧가루 1묶음(증 제11호), 300그램 들이 고춧가루 1묶음(증 제12호), 1킬로그램 들이 'C' 고춧가루 1개(증 제15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몰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들이 부담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 주식회사 B은 농수산물 가공업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인 A은 광주 서구 D에서 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2. 1.부터 2016. 8. 24.까지 부산 강서구 E에 위치한 'F'와 제천시 G에 위치한 'H'에서 중국산 고춧가루를 구입하여, 위 중국산 고춧가루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피고인이 가공한 국산 고춧가루와 혼합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분하고 그 원산지를 "국산 100%"라고 거짓으로 표시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그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중국산 고춧가루 또는 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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