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2016. 11. 28. 2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뒷골목에서 피해자 E이 F의 어머니에 대해 술집에 다니는 여자라고 친구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F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40회 가량 때림.
2016. 11. 28. 22:40경 광주 북구 서하로355번길 12, 진달래공원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
광주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58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
검사
임일수(기소), 최은영(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10. 1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28. 22:20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D 뒷골목에서 피해자 E(19세)이 F의 어머니에 대해 술집에 다니는 여자라고 친구에게 휴대폰 메시지를 보냈다는 이유로, F과 함께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0~40회 가량 때리고 계속해서 2016. 11. 28. 22:40경 광주 북구 서하로355번길 12, 진달래공원에 피해자를 데려간 후 F은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여 차례 때린 후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 부위를 2~3회 가량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십여 차례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F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