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운전 중 진로 변경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및 의무보험 미가입 운행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3,000,000원을 선고하고,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12. 5. 19:20경 광주 서구 농성동 농성역 앞 도로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함.
  • 피고인은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다가 차로 변경 중 방향지시등 미사용, 전후방 및 우측 미살핌, 안전거리 미확보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함.
  • 이로 인해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아반떼 승용차의 좌측 뒤 문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 ...

사건
2017고정4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도로교통법위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박춘광(기소), 임진철(공판)
판결선고
2017. 6. 13.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및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리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2. 5. 19: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농성 역 앞 도로를 건강관리협회 방면에서 농성교차로 방면으로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속도미상으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많은 곳이고, 당시 피고인은 차로를 변경하려고 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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