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교사들의 시국선언 참여에 따른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집단행위 금지 위반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B 소속 교사임.
  • 2014. 5. 28. 제2차 교사선언: 피고인은 D 등 79명의 교사들과 공모하여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O'이라는 제목의 교사선언문을 게시함.
    • 해당 선언문은 제1차 교사선언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현 정부의 세월호 참사 대응, 교사 징계 방침, 친위 공안 인사, 언론 보도 개입...

사건
2017고정467 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이은주(기소), 반지(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는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21. 1. 22.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전라남도 고흥군 소재 B 소속 교사이다. 1. 2014. 5. 28.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교사선언 게시를 통한 국가공무원법위반 (제2차 교사선언) 화성 C 교사 D은 2014. 5. 19.경 E 홈페이지 'F' 중 'G' 게시판에 'H'라는 필명으로 '2차 선언 제안(I)'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자 43인 연명의 교사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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